고용·노동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인수한 모기업이,
저희 회사의 근무지 건물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 및 다른 건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닌,
모기업의 건물로 이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기업의 건물은 왕복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지방이고,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 모두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근무지로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근무지 건물에 대한 계약은 이번주까지이고, 모기업 건물로 이전하라는 통보는 5일전,
즉, 열흘 정도의 시간을 준 채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제1조[근무지 및 담당업무]
근무지 : ㅇㅇㅇ 사업장 내
단, 사용자는 필요시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퇴직 및 임금 등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근로자는 퇴사 시 1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성실히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만약 1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달 이내에 퇴직 처리 할 수 있다.
이때 질문드립니다.
1.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근로계약서의 내용, 특히 퇴사 1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즉,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하고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직원들이 퇴사함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책임이 생길 경우 회사가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3. 그 외의 생각할 수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물을 부당한 요구 같은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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