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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활동적인보아뱀

지나치게활동적인보아뱀

갑작스러운 근무장소 및 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같은 지역 내 사내 증축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2주뒤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근무시간이 오전6시부터 오후 3시라고 하네요.

전 통상근무 9시~6시(시차출근 가능)로 계약하고 현재 8시~5시로 근무중입니다.

오전 6시면 지하철도 불가능하고 회사 근처로 이사가야하는 상황인데도 주거비 지원이나 숙소 지원은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