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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억수로차분한기획자
억수로차분한기획자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무지 이전 관련 실업급여 수령

구조조정 관련 몇 가지 사항 질문드립니다.

먼저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근무지가 출/퇴근 6시간 이상의 거리로 이전 될 계획이며, 근무지 이전에 동의를 하고 바뀐 근무지로 출/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지 근처로 이사를 하면 좋겠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문제로 인해 근무지 근처로 이사를 할 수 없어 현재 거주지에서 출/퇴근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바뀐 근무지로 출/퇴근을 할 경우, 만약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바뀐 근무지로 출근 한 기간과 관련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현재 6개월 이상 재직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 문제로 해당 근무지 근처로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만약 사측에서 9-6 풀타임 근무를 요청한다면 물리적으로 업무 시작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사측과의 협의 방안과 협의 되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와 그 정당성,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른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