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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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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역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회사 근무지가 인근지역에서 2시간거리 타지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사할 엄두가 나지않아 퇴사를 할려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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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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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근무지가 인근지역에서 2시간거리 타지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사할 엄두가 나지않아 퇴사를 할려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