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3.02.08
회사가 지역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회사 근무지가 인근지역에서 2시간거리 타지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사할 엄두가 나지않아 퇴사를 할려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근무지가 인근지역에서 2시간거리 타지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사할 엄두가 나지않아 퇴사를 할려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