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지난 10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추가근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추가근무 수당도 제대로 쳐주지 않고 직장 상사와 원장의 신경질 때문에
근무를 한 지 1~2주 후부터 스트레스 때문에 열이 기본으로 38도 이상으로 나 일을 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10월31일에 근무가 어렵겠다고 미리 얘기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에 6개월 이상 일하지 않고 그 전에 그만둘 시 수습급여로 적용되어 월급의 90%만 적용된다는 조건이 있어 계산을 해봐야 한다고 하면서 10월 월급을 주지 않아 일단 반이라도 달라고 하고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주일 더 다녀본 결과 열이 나는 상황이 지속되어 다시 한번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않으려면 계약서대로 급여 지금 의무가 없으니 100만원을 다시 계좌이체하라고 하며 보내지 않을 시 계약 위반으로 고소할테니 당장보내거나 더 근무하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고열 때문에 당장에라도 그만 두고 싶었지만 근무지에 직원이 부족한 것을 알아 11월달까지는 근무 후에 퇴사할 예정이었으나 협박성이 다분한 말투의 문자를 받아 당황스러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조항은 이 조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계약기간 중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퇴직 예정일 경우 급여일은 퇴직 월의 말일로 정산하며,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같은 마지막 달 급여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업무의 연속성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1월 중순에 퇴직예정인 경우 전달 12월과 1월 급여는 1월 31일에 합산하여 지불한다) ]
1.이 문장이 근로 계약서에 있었는데 이 조항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 궁금합니다. 저 사람이 저 계약 조항으로 고소를 하면 제가 무언가를 물어주거나 고소가 성립이 되는 것 일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10월 중순에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에 일이 바빠 도장을 아직 못찍었지만 계약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2.퇴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10월 31일부터 구두로 퇴사의지를 밝혔는데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3. 바로 출근을 하지 않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