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2021. 11. 07. 18:49

지난 10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추가근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추가근무 수당도 제대로 쳐주지 않고 직장 상사와 원장의 신경질 때문에

근무를 한 지 1~2주 후부터 스트레스 때문에 열이 기본으로 38도 이상으로 나 일을 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10월31일에 근무가 어렵겠다고 미리 얘기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에 6개월 이상 일하지 않고 그 전에 그만둘 시 수습급여로 적용되어 월급의 90%만 적용된다는 조건이 있어 계산을 해봐야 한다고 하면서 10월 월급을 주지 않아 일단 반이라도 달라고 하고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주일 더 다녀본 결과 열이 나는 상황이 지속되어 다시 한번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않으려면 계약서대로 급여 지금 의무가 없으니 100만원을 다시 계좌이체하라고 하며 보내지 않을 시 계약 위반으로 고소할테니 당장보내거나 더 근무하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고열 때문에 당장에라도 그만 두고 싶었지만 근무지에 직원이 부족한 것을 알아 11월달까지는 근무 후에 퇴사할 예정이었으나 협박성이 다분한 말투의 문자를 받아 당황스러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조항은 이 조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계약기간 중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퇴직 예정일 경우 급여일은 퇴직 월의 말일로 정산하며,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같은 마지막 달 급여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업무의 연속성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1월 중순에 퇴직예정인 경우 전달 12월과 1월 급여는 1월 31일에 합산하여 지불한다) ]

1.이 문장이 근로 계약서에 있었는데 이 조항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 궁금합니다. 저 사람이 저 계약 조항으로 고소를 하면 제가 무언가를 물어주거나 고소가 성립이 되는 것 일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10월 중순에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에 일이 바빠 도장을 아직 못찍었지만 계약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2.퇴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10월 31일부터 구두로 퇴사의지를 밝혔는데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3. 바로 출근을 하지 않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계약서상 마지막 달 급여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2. 10월 31일에 퇴사 통보를 했으므로 11월 30일까지 근무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3. 바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2021. 11. 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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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위법이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무효입니다. 고소도 불가능합니다.

    2. 네

    3.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2021. 11. 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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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지담(마곡)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1, 법적 효력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 본인의 자유의사가 아닌 강제노동을 근로기준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날짜까지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사용자가 선생님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등 불이익의 염려는 별로 없습니다.

      2021. 11. 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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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10월 31일까지 계속 결근을 하신게 아니라 나와서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전 1개월 통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구두로 통보한 것도 가능합니다만 양 당사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바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의해

        다음달 말에 비로소 퇴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은 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아닙니다.

        2021. 11. 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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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1. 11. 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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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1.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법이므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에게는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그 최저 금액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해당년도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감액도 불가능합니다.

            3. 해당 계약서의 문구는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소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닌 이상)

            4.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임금 지급 채무가 발생했으니 해당 금액은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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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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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 문장이 근로 계약서에 있었는데 이 조항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 궁금합니다. 저 사람이 저 계약 조항으로 고소를 하면 제가 무언가를 물어주거나 고소가 성립이 되는 것 일까요?

                규정자체가 법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할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10월 중순에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에 일이 바빠 도장을 아직 못찍었지만 계약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2.퇴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10월 31일부터 구두로 퇴사의지를 밝혔는데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10월 31일날 말한내용에 대해서 별도 서면이나 카톡증거를 남겨두시기바랍니다.

                3. 바로 출근을 하지 않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으며, 사업주가 해당기간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11. 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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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의사는 구두로 한 경우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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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계약불이행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 내지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11. 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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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이 문장이 근로 계약서에 있었는데 이 조항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 궁금합니다. 저 사람이 저 계약 조항으로 고소를 하면 제가 무언가를 물어주거나 고소가 성립이 되는 것 일까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해당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가 예정된 상태가 아니라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퇴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10월 31일부터 구두로 퇴사의지를 밝혔는데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당일 퇴사하여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신 것이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3. 바로 출근을 하지 않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기 때문에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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