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변경이나. 다른업체에서 인수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대표 변경이나 다른 업체에서 인수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므로 퇴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치 않으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새로운 사장이 괴롭힌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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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회사입금금액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든 임금의 1/12을 납부해야 합니다.2.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3.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까지는 10%,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4.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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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퇴사시 근로계약서를 전부 이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퇴사의사를 반드시 2달 전에 밝힐 필요는 없으며 업무인계인수에 지장이 없을 정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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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결근시 급여계산 어떻게 해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에 결근한 날과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합니다.대체공휴일이나 월차를 사용한 날은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쉰 경우 주휴수당도 공제하지 않습니다.조퇴한 날은 근무하지 못한 시간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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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하고 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1일만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금액이 소액이므로 가능한 진정 제기보다는 사용자에게 다시 한 번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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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 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데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접종 여부와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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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의 경우 1일을 쉬었을때 0.5가 지급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쉰 것과 상관 없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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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이궁금해요노동법에데해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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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법인의 직원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업체에서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전후 기간 동안의 근무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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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이 DB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DC형도 추가해서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장에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도입하여 각자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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