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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기러기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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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회사입금금액 뭐가 맞나요?

13년5월 입사 후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습니다.

퇴직연금은 12개월치급여의 12분에 1을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입금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월급여+인센티브가있습니다 3개월에한번씩 총4번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금액은 유동적이며 못받을수도있습니다. 명세서기준 특별상여로 되어있고 고용보험,주민세,소득세 다 뗍니다.

질문1. 이 금액도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질문2. 급여가 20년 5월에 인상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매월 급여의 10프로씩을 입금해줍니다. 그러면 5월부터는 인상된 급여의 10프로를 입금해주는것이 맞지 않나요?

질문3. 2020년 1년안에 입금해줘야하는 총 금액 중 일부 누락된 금액에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해서 요구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4. 2021년 5월 10일 입사 기준이라면 5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의 12분의 1일 입금해주는것이 맞는것인지요? 5월입사 후 6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해줬다해도 입사 월 기준으로 금액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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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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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든 임금의 1/12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까지는 10%,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4.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1. 이 금액도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 고정된 급여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급여가 20년 5월에 인상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매월 급여의 10프로씩을 입금해줍니다. 그러면 5월부터는 인상된 급여의 10프로를 입금해주는것이 맞지 않나요?

    ▶ 네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금규정은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질문3. 2020년 1년안에 입금해줘야하는 총 금액 중 일부 누락된 금액에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해서 요구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4. 2021년 5월 10일 입사 기준이라면 5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의 12분의 1일 입금해주는것이 맞는것인지요? 5월입사 후 6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해줬다해도 입사 월 기준으로 금액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네

    3.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1조).

    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나.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4. 가입 기준일을 입사일로부터 하였다면, 입사일부터 1년되는 시점까지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매월 또는 한꺼번에 납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가산은 아니고 1년 임금총액의 1/12로 납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

    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3.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4. 가입일과 상관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연금 납입액은 임금총액의 1/12로 산정하므로 임금성 인센티브는 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상기한 바와 같이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3.퇴직연금 납입액 미달 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질의 2의 경우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1. 이 금액도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인센티브가 근로자의 개인판매실적등과 직접연관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팀 또는 집단 성과기준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2. 급여가 20년 5월에 인상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매월 급여의 10프로씩을 입금해줍니다. 그러면 5월부터는 인상된 급여의 10프로를 입금해주는것이 맞지 않나요?

    인상된 급여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질문3. 2020년 1년안에 입금해줘야하는 총 금액 중 일부 누락된 금액에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해서 요구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미납금액의 10% = 퇴직사유발생일 이후 14일까지

    미납금액의 20% = 해당 일로부터 지급한는 날까지

    질문4. 2021년 5월 10일 입사 기준이라면 5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의 12분의 1일 입금해주는것이 맞는것인지요? 5월입사 후 6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해줬다해도 입사 월 기준으로 금액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21년 5월 10일입사자의 경우 1년 되기전 퇴사하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날이 있다면 해당일로 지급하고,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기준으로 달별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