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회사입금금액 뭐가 맞나요?

2021. 10. 28. 08:46

13년5월 입사 후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습니다.

퇴직연금은 12개월치급여의 12분에 1을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입금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월급여+인센티브가있습니다 3개월에한번씩 총4번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금액은 유동적이며 못받을수도있습니다. 명세서기준 특별상여로 되어있고 고용보험,주민세,소득세 다 뗍니다.

질문1. 이 금액도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질문2. 급여가 20년 5월에 인상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매월 급여의 10프로씩을 입금해줍니다. 그러면 5월부터는 인상된 급여의 10프로를 입금해주는것이 맞지 않나요?

질문3. 2020년 1년안에 입금해줘야하는 총 금액 중 일부 누락된 금액에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해서 요구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4. 2021년 5월 10일 입사 기준이라면 5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의 12분의 1일 입금해주는것이 맞는것인지요? 5월입사 후 6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해줬다해도 입사 월 기준으로 금액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든 임금의 1/12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까지는 10%,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4.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 10. 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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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1. 이 금액도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 고정된 급여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급여가 20년 5월에 인상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매월 급여의 10프로씩을 입금해줍니다. 그러면 5월부터는 인상된 급여의 10프로를 입금해주는것이 맞지 않나요?

    ▶ 네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금규정은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질문3. 2020년 1년안에 입금해줘야하는 총 금액 중 일부 누락된 금액에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해서 요구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4. 2021년 5월 10일 입사 기준이라면 5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의 12분의 1일 입금해주는것이 맞는것인지요? 5월입사 후 6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해줬다해도 입사 월 기준으로 금액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2021. 10.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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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네

      3.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1조).

      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나.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4. 가입 기준일을 입사일로부터 하였다면, 입사일부터 1년되는 시점까지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매월 또는 한꺼번에 납입하면 됩니다.

      2021. 10. 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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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가산은 아니고 1년 임금총액의 1/12로 납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2021. 10. 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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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

          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3.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4. 가입일과 상관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10. 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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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연금 납입액은 임금총액의 1/12로 산정하므로 임금성 인센티브는 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상기한 바와 같이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3.퇴직연금 납입액 미달 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질의 2의 경우와 같습니다.

            2021. 10.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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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1. 이 금액도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인센티브가 근로자의 개인판매실적등과 직접연관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팀 또는 집단 성과기준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2. 급여가 20년 5월에 인상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매월 급여의 10프로씩을 입금해줍니다. 그러면 5월부터는 인상된 급여의 10프로를 입금해주는것이 맞지 않나요?

              인상된 급여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질문3. 2020년 1년안에 입금해줘야하는 총 금액 중 일부 누락된 금액에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해서 요구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미납금액의 10% = 퇴직사유발생일 이후 14일까지

              미납금액의 20% = 해당 일로부터 지급한는 날까지

              질문4. 2021년 5월 10일 입사 기준이라면 5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의 12분의 1일 입금해주는것이 맞는것인지요? 5월입사 후 6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해줬다해도 입사 월 기준으로 금액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21년 5월 10일입사자의 경우 1년 되기전 퇴사하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날이 있다면 해당일로 지급하고,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기준으로 달별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021. 10. 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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