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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살모사87
초록살모사8721.10.27

쉬는시간이궁금해요노동법에데해서궁금해요

오전8시에시작해서 끝나는시간은

정해지지안았어요

그런데7시8시끝날때는오후쉬는시간20분이있는데6시에끝날때는화장실많갔다오라고하거든요 이게맞는건가요 얼마전까지6시에끝나도20분쉬었거든요 노동법은어찌돼는건지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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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7시8시끝날때는오후쉬는시간20분이있는데6시에끝날때는화장실많갔다오라고하거든요 이게맞는건가요 얼마전까지6시에끝나도20분쉬었거든요 노동법은어찌돼는건지궁금함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8시부터 6시까지 근무일 경우 점심시간 포함 최소 1시간이상 부여해야합니다.

    8시부터 7시~8시까지더라도 1시간이상 부여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휴게시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7~8시 까지 근무하는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중 부여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09:00-18:00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휴식시간)1시간 + 근무시간8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분할하여 부여해도 되지만, 분할부여하는 그 시간의 단위가 너무 과도하게 법위반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1시간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회사에서는 추가로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8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1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사업장 구속시간이 11시간~12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