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중 30분 휴계시간 보장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노동법에 근로중 30분 휴계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요? 얼마만한 시간을 근로했을때 그 법이 적용 되는가요? 그러면 식당 알바 같은 경우에 점심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딱 바쁠때만 알바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적용 안되겠죠?

그리고 9시 출근 하면 6시 퇴근하게 되잖아요 근데 30분 쉰다고 퇴근시간을 6시반으로 하는 회사 봤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차라리 점심시간을 30분 줄이고 5시반에 퇴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텐데 30분 쉬었다고 퇴근시간을 30분 늘린다니 ... 이거 신고하면 법에 걸릴수 있는가요?? 근데 만약 계약서 작성할때 6시반 퇴근을 동의한다고 했으면 신고 못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6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현행법)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개정법 2026.12.10 적용 예정)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4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자에게는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없고

    2)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30분의 휴게시간을/8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9시~ 18시 근무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라 18시 30분까지 근로해야 할 의무는 없고 18시까지 근로하고 퇴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근로시간 도중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8시간 이상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시간 미만 근무라면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9시출근 6시퇴근과 관련하여 꼭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였다면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계약하는게 가능하며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근로에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나 종전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여 퇴근시간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