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중 30분 휴계시간 보장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노동법에 근로중 30분 휴계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요? 얼마만한 시간을 근로했을때 그 법이 적용 되는가요? 그러면 식당 알바 같은 경우에 점심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딱 바쁠때만 알바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적용 안되겠죠?
그리고 9시 출근 하면 6시 퇴근하게 되잖아요 근데 30분 쉰다고 퇴근시간을 6시반으로 하는 회사 봤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차라리 점심시간을 30분 줄이고 5시반에 퇴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텐데 30분 쉬었다고 퇴근시간을 30분 늘린다니 ... 이거 신고하면 법에 걸릴수 있는가요?? 근데 만약 계약서 작성할때 6시반 퇴근을 동의한다고 했으면 신고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