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휴게시간 부여 시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시업시간이 09시부터 종업시간이 18시 입니다.
이 경우에 휴게시간을 09시부터 10시로 부여하면 실질적으로 10시출근 18시 퇴근하는 것이 되어서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시업시간이 09시부터 종업시간이 18시 입니다.
이 경우에 휴게시간을 09시부터 10시로 부여하면 실질적으로 10시출근 18시 퇴근하는 것이 되어서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셈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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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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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부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작시간과 근접하여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견은 헤아려지지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부여 취지가 몰각되기에 리스크가 있겠습니다.
2. 한편 기재해주신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명확히 위반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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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부터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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