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쉬는시간 제공 관련법률 궁금합니다.
8시부터 18시까지 일하는 현장입니다.
점심시간 12:30~13:30
쉬는시간 10:00 ~ 10:20 / 16:00 ~ 16:20
위법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이 4시간당 30분 이상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8시 출근, 18시 퇴근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을 부여하면 되며 점심시간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점심시간 1시간, 별도 휴게시간 30분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경우라면 법위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1시간 4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0시간의 근무시간 중 총 1시간 4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출퇴근시간이 8~18시까지면 1시간 40분 휴게시간 부여, 근무시간은 8시간20분이므로 적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