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08:30~17:30분까지 일을 하는데 정해진 휴게시간은 10:00~10:15분 그리고 점심시간 12:00~13:00 오후에 15:00~15:15분 이렇게 쉬게끔 되어 있는데 일특성상 밥교대 때문에 12:00~12:30분까지 밥을 나머지 시간은 일을합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개념으로 1시간 연장수당은 나오고요. 이러한것들이 노동법으로 괜찮은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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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17:30분까지 일을 하는데 정해진 휴게시간은 10:00~10:15분 그리고 점심시간 12:00~13:00 오후에 15:00~15:15분 이렇게 쉬게끔 되어 있는데 일특성상 밥교대 때문에 12:00~12:30분까지 밥을 나머지 시간은 일을합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개념으로 1시간 연장수당은 나오고요. 이러한것들이 노동법으로 괜찮은 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