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생산직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08:30~17:30분까지 일을 하는데 정해진 휴게시간은 10:00~10:15분 그리고 점심시간 12:00~13:00 오후에 15:00~15:15분 이렇게 쉬게끔 되어 있는데 일특성상 밥교대 때문에 12:00~12:30분까지 밥을 나머지 시간은 일을합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개념으로 1시간 연장수당은 나오고요. 이러한것들이 노동법으로 괜찮은 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점심시간이 30분만 부여되더라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감소한 만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할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전부 보장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의 추가근로를 하는게 맞다면 30분에 대한

    연장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