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로 인한 자율적 퇴사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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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기간의 연차발생 기준 중 '개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근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근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로 쉰 경우에도 개근으로 봅니다.2.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쉴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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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수령 날짜 임의로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달 근로한 임금을 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임금 지급방식입니다.그런데 사례처럼 임금 소정지급일을 뒤로 늦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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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출장시 국내근로기준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해외 출장시에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잔업(연장근로)가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장지의 근태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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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해고당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기 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사업주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금전보상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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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변경으로 사직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조건과 다르게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강요할 경우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주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사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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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안 적었어요.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게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년시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효합니다.다만, 이로 인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정년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중도에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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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법정 휴가는 일자는 띠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는 경조사 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부여하더라도 며칠을 부여할 것인지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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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전체일수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일부분만 받기로 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일부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유효하므로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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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에 퇴사시 남은월차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월차와 주휴수당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미사용 월차를 월요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라면 고용관계가 월요일까지 유지되므로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합의가 없다면 월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되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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