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부당해고문제로 답변서와 이유서가 서로 오고갔는데요.
갑자기 사업장으로 (해고당한 근로자에 의해)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이 왔는데 “사용자의 의견서”와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의견서라는게 단순히 근로자측에서 신청한 보상금요구 금액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만 기재하면 되는 것인가요? 금액이 과다하니 줄여달라는 정도로 기재해도 무방한가요?
혹시 의견서 안보내도 불이익이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