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10. 18. 18:51

안녕하세요!

기존에 부당해고문제로 답변서와 이유서가 서로 오고갔는데요.

갑자기 사업장으로 (해고당한 근로자에 의해)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이 왔는데 “사용자의 의견서”와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의견서라는게 단순히 근로자측에서 신청한 보상금요구 금액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만 기재하면 되는 것인가요? 금액이 과다하니 줄여달라는 정도로 기재해도 무방한가요?

혹시 의견서 안보내도 불이익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측에서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관련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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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해고당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기 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금전보상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0. 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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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견서를 안보내도 불이익은 없지만 의견서를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이 되었을 때에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며, 최대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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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0. 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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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를 생략하거나 또는 구제명령의 불이행 시 사업주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금전보상명령 불이행에 따른 의견 제출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불이행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 10. 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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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는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측에서 신청한 보상금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만 기재하면 되고,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의견서를 보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1. 10. 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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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시면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의견을 출석해서 소명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견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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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견서라는게 단순히 근로자측에서 신청한 보상금요구 금액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만 기재하면 되는 것인가요?

              금액이 과다하니 줄여달라는 정도로 기재해도 무방한가요? 혹시 의견서 안보내도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가 제시한 금액이 사업주측에서 허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신청한것이라면 문제없을것이나,

              그내용이 과다하다면

              해당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추후 부당해고 판정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0. 1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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