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소명자료 제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및 사실관계 확인증명을 부당해고 신청자가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 사업주로부터 민사소송같은것을 받을 수 있다고 조사관이 말하였는데 그것또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및 사실관계 확인증명을 부당해고 신청자가 해야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때는 상시 5인 이상임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주장한다면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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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부당해고 신청자가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니,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는 반대로 5인 미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 사업주로부터 민사소송같은것을 받을 수 있다고 조사관이 말하였는데 그것또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니고 정당한 해고임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 역시 사업주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을시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제기하는 경우도 인정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