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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망둥어27

차분한망둥어27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 측으로 하여금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상대 측 답변서의 주장이 허위로 의심될 경우,

상대 측에 특정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측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0명이라도 주장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제출하라든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대신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등과 같이,

상대 측에 특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직접 상대방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보다는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하여 답변서를 작성한 이로 하여금 본인이 주장이 맞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스스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