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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반딧불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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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법정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미사용분에 대해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 합의에 따라 미사용 일수 전체가 아닌 일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는 데, 실제 저의 경우에는 더 많은 일수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합의된 일수 외 미사용 분을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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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미사용분에 대해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 합의에 따라 미사용 일수 전체가 아닌 일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는 데, 실제 저의 경우에는 더 많은 일수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합의된 일수 외 미사용 분을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노사합의와 상관없습니다.

      개별 근로자는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전체일수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일부분만 받기로 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일부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유효하므로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법과 판례에 의해 보장된 것이므로 노사합의로 이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수당으로 전환이 되어 지급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전부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연차휴가수당과 같이 이미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일부 연차수당의 지급을 포기한다는 등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지 않다면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통한 연차소진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연차수당을 일부 보상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소멸하여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수당을 포기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