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휴직을 쓰려하는데 법적 또는 회사취업규칙상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병가사유에 대해서 취업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병가사유 해당 여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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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사측으로부터 인정받는 경우, 인정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사용자가 이를 조사하여 조치를 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증빙서류는 위와 같이 사용자가 조사하여 조치한 사실과 관련된 서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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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빌려준 돈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시간 중 근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됩니다.사례의 경우는 빌린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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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합산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내에 두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시 받은 임금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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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3교대 근로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매주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 몇 시간 근로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 몇 시간 근로자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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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 처리 안해줘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권고사직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통보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근로관계 종료 사유 중 하나인 권고사직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해고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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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근로계약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21. 10. xx 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 기간까지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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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절수당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절수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공휴일 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쉴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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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다면 증빙만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6월까지 일했고 6월까지 일한 임금을 받았는데 8월까지 일한 것으로 되었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 일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았다면 임금체불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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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되기 한달 전 해고통보 후 위로금을 준다하는데 실업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언제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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