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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살모사116
거창한살모사116

회사 급여 절수당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저희 회사인원이 700명이상 되는데요 10월달에 한글날 개천절 두개가 있어서 절수당 2개을 받게 되는데 대체휴무가 2일이 더 생겨서 절수당 4개 받는거죠? 저번달 8월달에는 광복절 대체휴무 해서 절수당 두개를 주더라구요 돌아오는 10월달에도 받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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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대체휴일 청구가 가능합니다. 10월달에도 받을 수 있는지는 귀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인원이 700명이상 되는데요 10월달에 한글날 개천절 두개가 있어서 절수당 2개을 받게 되는데 대체휴무가 2일이 더 생겨서 절수당 4개 받는거죠?

      1.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의무적용대상입니다.

      2.광복절 대체휴무시 수당을 지급했다면 동일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절수당이 일종의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인원이 700명이상 되는데요 10월달에 한글날 개천절 두개가 있어서 절수당 2개을 받게 되는데 대체휴무가 2일이 더 생겨서 절수당 4개 받는거죠? 저번달 8월달에는 광복절 대체휴무 해서 절수당 두개를 주더라구요 돌아오는 10월달에도 받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2. 대체공휴일도 유급처리됩니다.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대신에 원래 날짜인 3일과 9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중복으로 유급처리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대체휴일에 대한 수당은 5인~30인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적용사항이 아니며, 회사에 자체적인 사항이므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에서 절수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공휴일 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쉴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