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게 맞을까요?
10월분 급여대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말근무자로 일 10시간씩해서 주 소정 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시급제입니다 (시급 9,620원)
10월 1일,7일,8일,14일,15일 이렇게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는데
첫째주(1,7,8일) 주휴시간은 4.8시간, 주휴수당은 46,176원
둘째주(14,15일) 주휴시간은 3.2시간, 주휴수당은 30,784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주는 중도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7~8일과 14~15일의 2주에 대해 각각 16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30,784원으로 계산됩니다.
10월 1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7-8일에 30,784원, 14-15일에 30,784원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6시간÷5×9,620원= 30,784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위 주휴시간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