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게 맞을까요?
10월분 급여대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말근무자로 일 10시간씩해서 주 소정 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시급제입니다 (시급 9,620원)
10월 1일,7일,8일,14일,15일 이렇게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는데
첫째주(1,7,8일) 주휴시간은 4.8시간, 주휴수당은 46,176원
둘째주(14,15일) 주휴시간은 3.2시간, 주휴수당은 30,784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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