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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파리277
고결한파리27723.07.19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근무형태 : 매주 토,일 8시간(소정근로시간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시급 11,000원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명시된 근로기간 : 23.7.1 ~ 7.30(8월 5일부터 동일한 형태로 근로 예정)

7월 기준 총 10일 근무, 1주로 봤을때는 14시간인데 4주 평균을 계산하면 17.5시간(계산식=7시간*10일/4주)이잖아요?

그러면 주 15시간 이상이니까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줘야한다면 계산법 17.5시간/40시간*8시간=3.5시간, 주휴수당 3.5시간*11000원 = 38,500원이 맞나요?

기본급 (770,000원) + 주휴수당(38,500원) = 808,500원을 지급하는게 맞는가요?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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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주치를 더하시고 4주로 나누시니 17.5시간이 나오죠.

    4주치만 더해서 4주니 총 8번의 7시간 근무니 총 56시간 / 4주 = 14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달은 4주가 아닌데 4주로 나누니까 이상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고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