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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달팽이24
집요한달팽이2421.09.26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합산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용+일용 관련해 궁금한점이 생겨 댓글 남깁니다.

상용6개월(160일,주5일 8시간 근무) + 일용근로(20일, 주2회 쿠팡 근무) 예정인데, 금액 산정의 경우 일을 그만두기 전 3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때 3개월은 일용근로 포함해 상용 2개월 어치 + 일용 1개월 어치로 계산되어 일용을 나중에 하게되면 지급받는 금액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3개월동안에 임금이 낮아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합산하여 이전에 3개월동안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6개월(160일,주5일 8시간 근무) + 일용근로(20일, 주2회 쿠팡 근무) 예정인데, 금액 산정의 경우 일을 그만두기 전 3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때 3개월은 일용근로 포함해 상용 2개월 어치 + 일용 1개월 어치로 계산되어 일용을 나중에 하게되면 지급받는 금액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일당이 어느정도인지 상용직 근무일별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영향 미칩니다.

    일용직일당이 더 높다면 , 일용직 일당보다 1일 평균임금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내에 두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시 받은 임금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최종직장에서 일용직으로 20일 근무한 경우 이전 상용직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셨어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 3개월 이내 피보험자격을 2번 이상 취득한 경우 2개 회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 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조차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수급자격이 있어야 이후의 평균임금 산출이 의미있습니다.

    상용직으로 자진퇴사를 하면 이후 일용직 근무를 할 때에 적어도 90일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일만으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최종 회사에서 주2일처럼 주40시간이 되지 못하면 실업급여 계산이 매우 불리해집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1일 급여액 하한액이 60120원인데, 예를 들어서 주16시간이라면 (16/40)*60120원=24048원이 되어 매우 적어집니다.

    그러므로, 최종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지 마시고, 주40시간 근무하는 한달 계약직을 하시고 계약만료로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