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 근로계약서 문의입니다.

2021. 09. 26. 16:59

수습사원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1.07.xx 부터 2021.10.xx 까지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그럼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다음날부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0.xx까지 근로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효력이 있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계약해지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퇴사 통보 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다만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측이 퇴사를 막을 방법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며 퇴사로 인한 직접 손해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 후 즉시 퇴사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09. 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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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은 다른개념입니다.

    수습기간만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기간으로 해당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 외 수습기간이 별도 명시된 경우라면 수습기간은 견습을 위한 기간으로 계약기간 아닙니다.

    후자의 해당할 경우 계약서 상 30일전 의사를 밝혀야할 것입니다.

    2021. 09. 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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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9. 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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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사원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1.07.xx 부터 2021.10.xx 까지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그럼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다음날부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0.xx까지 근로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효력이 있는건가요?

        1.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간에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2.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력수급문제와 결부되니 미리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끔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권은 있지만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1. 09. 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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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09. 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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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21. 10. xx 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 기간까지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1. 09. 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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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통보기간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퇴사 1개월전에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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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9. 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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