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몇칠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는데 연락이 잘안됩닏ㅏ.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사고는 아니므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 병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치료기간이 장기간이 예상될 경우 해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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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무시간 40시간 초과 연장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주 48시간을 근로한다는 전제하에 월급을 책정한 것입니다. 따라 그 시간만큼 근로한다면 정해진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은 포괄임금제로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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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등록된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때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속입니다. 파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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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 관련 몇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 가능합니다.2. 이미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수습을 했으므로 새삼스럽게 수습기간을 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3. 4대보험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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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월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당시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자에게는 월급날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도 위 기간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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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을 거부할만 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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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받지못했을때 하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계속 미룰 경우에는 속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액수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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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급여를받는근로자가 매월3.3%공제한개인사업소득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정상이고, 또한 4대보험에도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불법인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B회사에서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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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채용공고가 다시 올라왔다는건 탈락이라는 의미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지원해서 탈락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런 회사에 바로 다시 지원할 경우 합격할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해당 회사에 문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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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매월 근무 시간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근무시간이 반드시 일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매월 일정하지 않을 상황이면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매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도 매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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