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몇칠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는데 연락이 잘안됩닏ㅏ.
입사 3일 만에 휴무일이고, 개인적인 일로 자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고, 문자로 사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몸 상태 부상여부를 물었고, 병원에서 2주 진단이 나왔다해서 입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병가가 가능한가요?
혹 병가가 가능하다고 인정을 하고,
근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퇴사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무작정 기다랴 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라 다친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병가를 부여하실 생각이라면 연락이 안되므로 문자 및 카톡 등을 남겨보고 연락을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부여한 병가기간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적으로 안된다면 퇴직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3일 만에 휴무일이고, 개인적인 일로 자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고, 문자로 사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몸 상태 부상여부를 물었고, 병원에서 2주 진단이 나왔다해서 입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병가가 가능한가요?
혹 병가가 가능하다고 인정을 하고,
근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퇴사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무작정 기다랴 줘야 하는지요.
1. 병원에 한 번 찾아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병원을 알 수 없거나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입사시 받았던 주소에 내용증명 보내서 며칠내 연락이 없거나 복귀하지 않으면 퇴사처리한다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 사정으로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병가규정이 존재한다면 병가로 처리해도 될것이며, 병가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될수 있을 것입니다.
연락이 될때까지 연락해보시고,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업무에 계속 지장이 있는 경우 통상해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단 연락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담당자가 복귀 요청이나 문자로 메세지를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인 연락이 안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은 몸 상태 부상여부를 물었고, 병원에서 2주 진단이 나왔다해서 입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병가가 가능한가요?
내부규정에서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청가능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연차로 사용하거나 휴직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사고는 아니므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 병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치료기간이 장기간이 예상될 경우 해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3.결근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