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습니다.병원서 입원을 하라는데 회사에 알려야하는데.

2022. 08. 16. 08:50

차량과 충돌후 병원에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회사(건설직)에 출근을 못하는, 사유와 이유는 전화상 전달을

했지만, 입증할만한 서류는 전달을 아직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되는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첫번째는 일일(거설직)일당은 받을수 있는건지.


두번째는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입증서류는 어떤걸 보내야하는지.


세번째는 입원일이 3~7일 정도로 짧은 기간일 경우 회사에서 일당(공수)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건설 일용직의 경우 기술이 직종이면 그 기술직에 해당하는 일당의 휴업 손해를 인정을 하게 되며 아니면 도시 일용 금액으로

하루 약 8만 4천원의 휴업 손해가 인정됩니다.

2.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한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일용직의 경우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못한 날에 대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출퇴근 중 사고였다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근로 복지 공단에서 일당의 51% 정도가 휴업 손해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2022. 08. 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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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기간 회사의 급여 지급 여부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 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입원 기간 휴업 손해를 지급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급여 미지급에 한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회사에 진단서 정도를 제출하시면 되며 퇴원시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2022. 08. 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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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첫번째는 일일(거설직)일당은 받을수 있는건지.

      : 회사에서는 님의 근로계약 및 근무형태에 따라 다를 것이며, 이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처리가 되어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으로 처리시에는 상해로 인하여 소득 감소가 되었다면 감소분의 85%가 지급되나,

      해당 소득은 세법상 신고된 소득이 인정되어, 세법상 신고여부와 신고금액을 체크하여야 하며,

      만약 이가 입증이 안될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인정되며, 기술직 종사자라면 그에 대한 입증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입증서류는 어떤걸 보내야하는지.

      : 네, 이 또한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르나 통상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진단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세번째는 입원일이 3~7일 정도로 짧은 기간일 경우 회사에서 일당(공수)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 첫번째 답변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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