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미한 교통사고 입원(ㅇㅇㅊ?) & 병가 여부

퇴근길에 뒤에서 제차를 박았는데 정말 경미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다음날 연차쓰고 병원가서 검사하고 치료받아서 괜찮아서 사고 이틀째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일하다보니 갑자기 목이랑 허리가 아파서 한방병원이나 이런곳에 입원을 할 수 있으면 하고싶어요

근데 경미한 사고여서 입원까지하면 너무 ㅇㅇㅊ로 볼까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출근했는데 갑자기 아파서 못나온다고 말하면 납득을 안할거같기도하고 병가처리 못해준다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병가 신청을 하여 휴가를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퇴근 재해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는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중에 발생한 것이며, 경로의 일탈이 없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의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요양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