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후 이제서야 입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9/12에 상대방 후방 추돌로 100:0 사고를 당하고,
차량 파손이 크지 않았고, 제가 느끼는 통증도 심하지않아서 입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량이 대파된것도 아니라서 입원하면 상대방한테도 너무 심한거같아서
통원치료해야지 했었습니다.
하필 사고직후 추석연휴라 12,13,19,20 4일째 회사는 연차사용 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허리, 골반쪽 통증이 심해서 걸을 때 다리는 절뚝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지인이 통원치료는 연차사용(휴업)에 대한 보상을 받지못한다는 얘길해줘서
알아보니 정말 받지못한다고 하네요.
이건 가해자 생각하다가 제가 소모한 부분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못받을 상황이 되버렸네요.
주말+추석연휴로 평일은 이제 4일째인데 지금이라도 입원이 가능할까요?
통원치료로 꾸준히 치료받으면 나아지겠지라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했던거 같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