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후 이제서야 입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9/12에 상대방 후방 추돌로 100:0 사고를 당하고,
차량 파손이 크지 않았고, 제가 느끼는 통증도 심하지않아서 입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량이 대파된것도 아니라서 입원하면 상대방한테도 너무 심한거같아서
통원치료해야지 했었습니다.
하필 사고직후 추석연휴라 12,13,19,20 4일째 회사는 연차사용 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허리, 골반쪽 통증이 심해서 걸을 때 다리는 절뚝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지인이 통원치료는 연차사용(휴업)에 대한 보상을 받지못한다는 얘길해줘서
알아보니 정말 받지못한다고 하네요.
이건 가해자 생각하다가 제가 소모한 부분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못받을 상황이 되버렸네요.
주말+추석연휴로 평일은 이제 4일째인데 지금이라도 입원이 가능할까요?
통원치료로 꾸준히 치료받으면 나아지겠지라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했던거 같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사고의 후유증이 발현되었기 때문에 입원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진단서를 잘 받아두시면 됩니다. 아픈데 입원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으시며 필요한 치료는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기간 경과를 고려하면 현재로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입원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치료차원에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별개로 상대방이나 그 보험사가 추후 통원하다 입원한 것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