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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여우1
금쪽같은여우121.09.06

매월급여를받는근로자가 매월3.3%공제한개인사업소득이가능한가요?

김씨가

A회사에 정직원으로 매월 급여를받고,

B라는회사에서 매월 개인사업소득(?) 3.3%공제한 돈을받는다면..

B회사에서 사대보험을 가입안하는건데 이게 합법적으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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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자체규정상 이중취업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B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B회사에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이 근로자라면 3.3%사업소득 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4대보험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A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을 두지 않는 이상 인사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김씨가

    A회사에 정직원으로 매월 급여를받고,

    B라는회사에서 매월 개인사업소득(?) 3.3%공제한 돈을받는다면..

    B회사에서 사대보험을 가입안하는건데 이게 합법적으로가능한가요?

    1.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가입해줘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1군데 가입되므로,

    월60시간 또는 월 8회로 한달 이상 출근한다면 고용보험 제외하고 3가지 모두 가입해 줘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정상이고, 또한 4대보험에도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불법인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B회사에서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에 정직원으로 매월 급여를받고,

    B라는회사에서 매월 개인사업소득(?) 3.3%공제한 돈을받는다면..

    B회사에서 사대보험을 가입안하는건데 이게 합법적으로가능한가요?

    b회사에서 월 60시간미만근로하는 경우라면 건강 국민 가입의무가 없으며,

    월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면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징역이나 벌금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에 정직원으로 매월 급여를받고,

    B라는회사에서 매월 개인사업소득(?) 3.3%공제한 돈을받는다면..

    B회사에서 사대보험을 가입안하는건데 이게 합법적으로가능한가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법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면 4대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고, 각 보험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3.3%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