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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17
아르바이트생인데 3.3%를 떼도 되나요?

사업자 소득으로 사장님께서 3.3%를 떼는데 맞는건가요?

잘못된 것이라면 최소한 어떤 것은 가입해야하나요?

근로시간별로 가입해야되는 필수보험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며,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하며,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4대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자이기에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함인데(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미지급, 주휴수당 및 가산임금 등 미지급 목적)


    아르바이트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특히 월6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등 보험공단에 소급 가입 요청 등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고,

    소득세도 근로소득세로 공제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이며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