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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1.04.23

4대보험 납부중인 일반 직장인이 3.3% 로 프리랜서 외주를 하였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납부중인 일반 직장인이 3.3% 로 프리랜서 외주를 하였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4대보험을 적용받는 A 라는 직장에서 연봉 5000만원을 받으며 근무중입니다.

이 사람이 B 라는 업체에서 프리랜서로 3.3% 공제 후 3000만원을 따로 지급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 사람은 A 직장건 4대보험 및 월말에 연말정산으로 처리하고.

B 업체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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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방법 동영상자료 첨부드리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직장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A근로소득과 B의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B소득만 하는 것이 아니고 A, B 합산합니다.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A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액은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금액을 확정하면 되며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음해 5월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산정 후 적용세율을 곱한 후 최종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