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납부중인 일반 직장인이 3.3% 로 프리랜서 외주를 하였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납부중인 일반 직장인이 3.3% 로 프리랜서 외주를 하였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4대보험을 적용받는 A 라는 직장에서 연봉 5000만원을 받으며 근무중입니다.
이 사람이 B 라는 업체에서 프리랜서로 3.3% 공제 후 3000만원을 따로 지급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 사람은 A 직장건 4대보험 및 월말에 연말정산으로 처리하고.
B 업체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방법 동영상자료 첨부드리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장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A근로소득과 B의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B소득만 하는 것이 아니고 A, B 합산합니다.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A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액은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금액을 확정하면 되며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음해 5월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산정 후 적용세율을 곱한 후 최종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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