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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바위새42
세련된바위새4221.09.06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초과 연장근무

주6일 근무 사업장이구요. 48시간 근무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구요. 월급제이고 월급에 40시간 초과수당 포함으로 계약하면 40시간 연장8시간에 대해 50프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월급제이기때문에 월급에 연장근무수당,주휴수당포함으로 계약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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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과 연장근로 52.14시간(34.76 x 1.5)을 미리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및 한주 8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8시간을 초과

    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한다면 추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이고 월급에 40시간 초과수당 포함으로 계약하면 40시간 연장8시간에 대해 50프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월급제이기때문에 월급에 연장근무수당,주휴수당포함으로 계약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약정된근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연장근무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하더라도 최저임금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는 통상시급 기준 1.5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급여에 포함되며,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연장근로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산입하기도 합니다.

    연장수당을 산입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가 가산되어야 하며, 애초에 가산된 만큼을 산입할 것이므로 대부분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고,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급안에 토요일 8시간의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1.5배를 한 12시간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월급안에 포함시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6일 근무 사업장이구요. 48시간 근무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구요. 월급제이고 월급에 40시간 초과수당 포함으로 계약하면 40시간 연장8시간에 대해 50프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월급제이기때문에 월급에 연장근무수당,주휴수당포함으로 계약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 초과분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하더라도 1.5배 계산해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당연히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는 보통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음. 209시간*시급)

    포함하지 않으면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계약은 실무에서 '포괄임금제'계약으로 합니다. 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질문하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므로, 하루 8시간 주6일 근로하시는 경우라면 6일 째 8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로 계약하는 경우 토요일 8시간 연장근로가 가산분을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며, 주휴수당도 월급제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월 급여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미만인지를 확인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8시간 근무가 이미 예상되어 있어 이를 미리 게산하여 근로계약에 반영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이 있다면 그에 따라 미리 산정하여도 괜찮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0시간 연장8시간에 대해 50프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또는 사업장이면 주 40시간근로를 초과하는 연장 8시간 근로에 대해서 근로계약에서 미리 연장근로수당을 정하더라도 50%가산을 해야 합니다.

    4인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50%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주 48시간을 근로한다는 전제하에 월급을 책정한 것입니다. 따라 그 시간만큼 근로한다면 정해진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은 포괄임금제로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