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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8

고정OT적용( 26시간에서 48시간까지 ) 시 초과 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고정 연장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정연장 수당을 26시간까지 연장을 하던 안하던 일정액을 급여 지급 하고 있습니다.
다만, 26시간에서 48시간까지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48시간은 초과하면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기 임금 체계에서 48시간 초과 시 지급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법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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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4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2020년 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일정 유예/ 계도기간은 부여하고 있으나 이후 이는 점차 정착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명시된 1일 8시간 또는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 급여 지급시 26시간 고정ot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셨고, 48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시간 이상으로 근무할 시 추가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나, 주 52시간제로 인해서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므로 월로 환산하여 대략적으로 12x4.345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및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서, 그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그리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되, 월 48시간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여, 사전에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정OT제를 택하는 경우에도 설정된 고정OT시수를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48시간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