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코로나 접종강제 거부 명붓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접종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부작용 사례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국 접종 여부는 각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접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접종 거부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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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숙식제공 최저임금계산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와 임금을 책정할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액수를 정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숙식제공에 대한 대가를 근로자로부터 받기로 하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면 이는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숙식제공 대가 공제 전 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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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후 대체된 근로일에 일을 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대체로 인해 원래 근로일인 10월 1일이 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날은 휴일이므로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후 10월 3일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휴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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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와서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준비사항들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사례의 희망퇴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자진퇴사를 의미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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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노동부 신고 후 진행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었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단계에서 사업주가 체불임금 중 일부만을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에게 나머지 체불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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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계획에 사용일로 정해진 날 이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당시 남은 휴가일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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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속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조퇴나 외출시 사업주의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 급여를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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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이유로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2.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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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실시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임금을 책정할 때 연장근로시간 등을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식입니다.만약 당초 예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책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예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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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15일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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