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노동부 신고 후 진행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임금 체불 노동부 신고 후 합의가 이뤄지지않아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송치가 된다고 하자
갑자기 직원들과 아무런 합의 및 통보없이 일괄적으로
15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누가봐도 편법을 쓸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럴때 대처할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체불금액을 받았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체불 노동부 신고 후 합의가 이뤄지지않아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송치가 된다고 하자
갑자기 직원들과 아무런 합의 및 통보없이 일괄적으로
15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누가봐도 편법을 쓸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럴때 대처할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1. 네. 해당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었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단계에서 사업주가 체불임금 중 일부만을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나머지 체불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로 인하여 형사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체불된 임금 중 일부에 대한 지급 시 이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금품이 지급된 경우, 이를 미지급 임금 중 일부로 보아 수령하거나 또는 반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임금진정 또는 고소내용에 못미치는 금액 송금은
채무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독관 또는 검찰에 해당내용 알리고, 문제된다면 반환하시고 고소진행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으며 반대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비록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고 합의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사건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체불임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영역이며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어느정도 정상참작되어 감형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