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3시간씩 3일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한 채로 권고사직을 하게되어 근로법 고소를 받은 초보사장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이번에 제가 안일하게 대처한게 맞습니다.
300만원을 주면 고소취하를 하겠다고하는데 추후 추가고소 등을 하지않을 합의서를 짧게라도 작성하고 싶습니다.
1. 혹시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2. 추후 부당해고구제신청서가 날라올까 겁나네요 이걸 피할 방도는 없는걸까요...
3 그리고 만약 합의를 안하고 형사로 벌금냈을 경우 빨간줄이 그어질텐데 사업장과 저에게 피해가 가는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 관한 일체에 대하여 민사, 형사, 행정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건을 포함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합의금 300만원은 일반적이지 않게 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일상 생활을 하는 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근로조건 미명시(미작성)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 집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라 전과가 남지만 과태료는 행정처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공무원 할 거 아니면 벌금 전과가 있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처분 쪽(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주장을 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것을 고지하면서 금원을 요구하면 그 근로자는 공갈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은 처벌의 대상이지 돈을 달라고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은 초보 사장이라고 하시니 참고 하시고
합의를 하시려면 2가지 서면을 작성해 두세요. 아래 2개 서면을 작성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재진정을 할 수도 없고 부당해고도 다툴 수 없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
2)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 자필 서면 받아 두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의 구체적인내용(금액, 이행방법 등)과 부제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권고사직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진 않고, 합의과정에서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전과기록을 남을 것이고, 벌금을 납부하셨다면 일반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만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