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큰오소리207
큰오소리207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3시간씩 3일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한 채로 권고사직을 하게되어 근로법 고소를 받은 초보사장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이번에 제가 안일하게 대처한게 맞습니다.

300만원을 주면 고소취하를 하겠다고하는데 추후 추가고소 등을 하지않을 합의서를 짧게라도 작성하고 싶습니다.

1. 혹시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2. 추후 부당해고구제신청서가 날라올까 겁나네요 이걸 피할 방도는 없는걸까요...

3 그리고 만약 합의를 안하고 형사로 벌금냈을 경우 빨간줄이 그어질텐데 사업장과 저에게 피해가 가는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소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300만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협박하여 돈을 뜯어 내겠다는 것이 되므로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다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단기 사용 근로자 1명과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았다고 하여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설령 부과된다고 해도 몇 십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만약 합의를 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사유와 관련 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하셨는데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합의 퇴직 형태의 권고사직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고소인이 취하를 하여도 기록이 남게 됩니다. 약간의 벌금 기록이 귀하나 사업장에 별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합의서에는 분쟁의 경위, 합의금 지급 내용, 고소 취하 의사, 그리고 본 건 분쟁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행정상 일체의 이의제기 및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분쟁의 내용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이므로, 합의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일체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범칙 수준의 사건으로서 일상생활이나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은 거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합의의 구체적인내용(금액, 이행방법 등)과 부제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2. 권고사직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진 않고, 합의과정에서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3. 전과기록을 남을 것이고, 벌금을 납부하셨다면 일반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만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