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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코끼리225
참신한코끼리22521.09.01
4대보험을 이유로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6월 22일부터 8월24일까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했습니다.

주6일 3시간씩 시급 8800원으로 근무하였고 개근 8주로 총 253,440원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나 받지 못하여 사장님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주휴수당 대신 4대보험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주휴수당 대신 4대보험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것이 가능한가요?

2.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했고 아르바이트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4대 보험과 관련한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더라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

    수당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 대신 4대보험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주휴수당 지급의무와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들어주는 의무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대신 4대보험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나름 항변하고자 하면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을 일부 제외하고 나머지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

    2.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했고 아르바이트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4대 보험과 관련한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질문자님이 제공한 근로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4대보험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 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연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22일부터 8월24일까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했습니다.

    주6일 3시간씩 시급 8800원으로 근무하였고 개근 8주로 총 253,440원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나 받지 못하여 사장님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주휴수당 대신 4대보험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주휴수당 대신 4대보험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전혀 아닙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2.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했고 아르바이트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4대 보험과 관련한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사후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지급 거부는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지급 거부시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설령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 대신 4대보험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것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과 무관합니다.

    2.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했고 아르바이트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4대 보험과 관련한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기 바라며, 일한내역, 입금내역등을 근거로 주휴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주휴수당 지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 법적 효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의무 또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및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주가 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오니,

    해당 내용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도 해야하지만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교부받으신 것이 없고, 근로계약서 자체도 없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역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가능하오니, 가입여부를 직접 확인하셔서 미가입된 것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4대보험료를 대납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