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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정말유일한청국장
정말유일한청국장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음식점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2024년 7월 27일 ~ 2024년 8월 16일
일당으로 일했음
2024년 8월 17일 ~ 2025년 10월 22일까지
월급제로 일했음
일당제와 월급제 일할때
업무 내용이나 업무 시간 동일

한달에 4일 휴무로하고
한달이 안된 급여는
(월급÷26×근무일 수)로 계산

10월 22일까지 근무
10월 23일자로 퇴사
월급과 퇴직금을 월급날인 10월 말 달라고 구두로 말하고 퇴사
월급날 입금 안되서 11월 3일 월요일 연락
월급은 다음주에 주고
퇴직금은 그 후 나눠서 준다고 일방적 통보 받음
일단 월급 다음주 받는것에는 동의(11월 15일 토요일까지)
입금 안돼서 연락함
11월 말까지 월급 입금하고
퇴직금은 12월 1월 2월 나눠서 주겠다고 일방적 통보
11월 21일까지 월급 달라하고
퇴직금 나눠 주는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문자 함
계속 문자 안 읽고 있습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받아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1.퇴직금 날짜 계산할 때 앞에 일당으로 일한 기간도 넣을 수 있나요?
중간에 쉬는 기간이 없이
연속성이 있고 같은 업무일때는 인정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2.임금 지금기한연장 얘기 됐어도
퇴직후 14일째날 2025년 11월 5일부터 임금체불로 들어가나요?
3.한달에 4일 쉬기로하고 월급 받는데
안쉬고 일하면 1일당 17만원씩 월급날 더 받았습니다
이것도 퇴직금액에 휴일수당 형태로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다면 통장에 입금받은건 3번정도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는데
교통카드 내역으로 일한 날 인정 받아서 수당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4.근로계약서 없고 4대보험 미가입인데 급여와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5.급여입금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있는데
급여통장과
교통카드가 배우자 명의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배우자는 따로 일해서 소득신고 되어있고 교통카드도 따로 사용하고 임금 입금내역도 있습니다
6.사장 딸이 사업주 명의자고 입금도 명의자인 딸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명의만 있는건 아니고
사장과 딸은 업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7.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나요?

그동안도 월급 제 날짜에 받은 적이 몇 번 없습니다
하루 이틀 밀린 건 자주고 최근 석달은 5일씩 2번
마지막 월급은 14일 밀려서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백기간 없이 연속근무라면 일당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동의하더라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휴일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 문제 없습니다.

    5. 문제 없습니다.

    6. 문제 없습니다.

    7.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은 없지만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속근로한 기간은 퇴직금의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지급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36조가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3.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았어도 가능합니다

    4.근속기간이나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지급된 임금 내역과 채용공고, 참고인 진술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5.배우자 명의이나 실사용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문제되지 않습니다

    7.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