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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발전하는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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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아르바이트, 시급제, 월급제

현재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11,000원 주휴X 4대보험가입

하루평균 8~9시간 근무중이고 주5~6일 근무중입니다

4월부터 수습기간 시급으로 받다가

7월부터 지금까지 월급제로 바꿨는데

(월급제로 바꾼 이유가 사장님께서 시급제로 받으면 4대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여 월급제로 바꿨습니다 어쩔수없이)

7,8,9월 급여 모두 181만원으로 동일합니다

7월에는 160시간 8월에는 180시간 9월에는 200시간 일했으며 사장님께서 4대보험신고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하셨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결론은 왜 시급제로 정당하게 일한시간만큼 받으면서 4대보험을 못드는건가요? 원래 법이 그런건가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걸까요 7,8월은 그렇다쳐도 9월에 200시간넘게 일했는데

급여가 181로 동일해서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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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뿐만 아니라 시급제라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수령액이 181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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