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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오색조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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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숙식제공 최저임금계산 문의요?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월급에 25%를 산입 할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최저월급이180만원이고 숙식제공25%(45만원)를 제하고

135만원을 실제 월급으로 지불했을 경우에 최저임금미달에

해당이 안되는지 만약 모르고 이를 위반 하였을경우(초범)

처벌이 많이 무거운지 아니면 합의하에 원만히 해결 가능한지

넓은 견해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제공 및 비용징수지침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사용주거시설)와 식사를 모두 제공할 경우

      월 통상임금의 20%까지 징수가 가능합니다. 징수방법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후 사후 징수하거나 공제동의서를 받은 후

      사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사용료(냉난방비, 전기요금 등)는 사전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5만원을 공제한다면 지침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액부분은 지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임금을 책정할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액수를 정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숙식제공에 대한 대가를 근로자로부터 받기로 하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면 이는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숙식제공 대가 공제 전 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관련 업무지침에 따르면

      숙식을 모두 제공하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 월 통상임금의 20%

      그외 임시주거시설은 월 통상임금의 13%까지 숙식비용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자 최저임금 1822480원이며,

      일반 주택의경우 36만원가량까지 징수가능하며, 임시시설인경우 236900원까지 징수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경우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법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따라서 올해의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1,822,480원)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54,680원을 제외한 숙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시간도 함께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나, 초범이고 그 정도가 미미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이는 전적으로 기소권이 있는 검사에게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