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급여 및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일과 주휴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추석 3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지급해야 하고, 30명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직장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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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어느 것이나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인가는 잘못 계산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참고로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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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0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의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4주 평균한 주당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4주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명만 고용해도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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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일수는 근무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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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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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급여 기준 충족 및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인이 서대전IC 근처로 이사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그러나 남편과 동거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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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 소속으로 b회사에서 근무했고 b회사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파견근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근로자 파견을 하려면 노동청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판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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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업무 주야간시급차이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형태 차이에 따른 임금 수준 차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주간조와 야간조간의 임금차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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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제공시 신고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친구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그러나 단순히 도와 준 것이 아니고 임금을 받기로 했으나 아직 받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제공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별한 절차는 필요없으며 실업인정일에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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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5인이상사업자가 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년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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