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2021. 08. 21. 19:30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제조업,서비스업으로 되어있고

종목은전자제품,기타도급입니다.

근로계약서는 a의 회사와 작성하고

실제 근무장소는 b의회사의 지시를 받고 근무했습니다.

급여 지급시 a회사로 지급되었는데

현재 근무 중 해고를 당해 a회사를 부당해고 신고하였습니다.

  1. a의 회사가 불법파견으로 형사처벌,직접고용의무 처벌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파견업 허가가 없는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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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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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A회사에 불법파견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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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형식상 도급계약이나 실질상 파견계약에 해당하여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파견법 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각각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상기의 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2021. 08. 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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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 소속으로 b회사에서 근무했고 b회사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파견근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로자 파견을 하려면 노동청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판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1. 08. 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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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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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불법 파견에 대한 부분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8.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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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30.]

                파견법상 파견 대상 업무는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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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고용의무는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파견법 제7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자님을 직접고용한 업체가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8. 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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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가 아닌 b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및 직접고용의무이행 관련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회사는 질문자와 근로계약상의 당사자이며, 파견법상의 파견업무를 허가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수 있을 뿐입니다.

                    파견업 허가여부는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021. 08. 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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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법파견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파견대상업무가 아님에도 파견사업을 하는 것,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 근로자파견허가 없이 파견업을 하는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2. 처벌을 원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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