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60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의 의미
기간제 근로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월60시간 이상 되어야 가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려면 소정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들들어, 30일 기준 15일*4시간하면 월60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근무표대로 하면 1주는 16시간, 1주는 12시간 이렇게 되고 4주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가입 가능하고 주휴, 연차,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사업장 의미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과에서 5인미만의 기간제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지자체를 기준으로 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 특정업무에 특정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이라면 연차,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의 가입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부서나 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4주 평균한 주당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주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명만 고용해도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사업장에는 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1주 15시간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는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2.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3.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특정업무에 특정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5인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몇시간이냐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지 부서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인 관련 아래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사업장은 본사, 공장, 지점 등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기준 15일*4시간하면 월60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근무표대로 하면 1주는 16시간, 1주는 12시간 이렇게 되고 4주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가입 가능하고 주휴, 연차,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주휴 퇴직금 연차 미발생맞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미가입해도 무방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과에서 5인미만의 기간제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지자체를 기준으로 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 특정업무에 특정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요?
지차제 기준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