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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퇴직금 조건 (주 15시간 이상) 항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 후 일용직 알바 2년째 근무중입니다

저는 하루 4시간 근무하는데 15시간 이상 일하는 주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들쑥날쑥이에요

그래도 한 달에 60시간 이상은 일하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 라는걸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모르갰어요

퇴직금 조건이 주 15시간 근무가 1년 이상 이여야 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 15시간이라는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걸 뜻하는건가요?

그럴 경우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은 주는 제외하는건가요??

그게 아니랴면 한달 평균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건가요?

ex)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평균적으로 한 주에 15시간 일하는 것처럼..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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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특정하면 1년간 재직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업무 스케줄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에는 4주 평균을 하여 60시간 이상이면 그 달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고 4주 평균을 하여 60시간 미만인 달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 총 60시간(주 평균 15시간) 근로 요건이 충족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지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4주 단위가 하나의 묶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4주 묶음이 13회 이상(=1년 이상) 충족된다면 퇴직금 지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주 15시간 충족 여부는 일반적으로 판단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총 52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주 단위로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여부로 판단합니다.

    위와 같이 산정하여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4주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