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업무 주야간시급차이나는게 맞는지?

2021. 08. 21. 18:52

저희 회사는 주간조와 3조2교대 야간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간조가 야간조에 비해 시급이 300원 높습니다

야간조가 더힘들고 우대는 해주지 못할지라도 동등하게 시급을 주어야 되지 않나요 . ,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인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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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등의 차이에 있어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으나, 질의주신 내용에만 한정컨대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야간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기 때문에 시급이 더 높게 형성됩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시급을 고려해 임금을 확인해보시고,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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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021. 08. 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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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주야간의 업무강도와 업무수행의사에 따라 별도의 임금을 책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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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형태 차이에 따른 임금 수준 차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간조와 야간조간의 임금차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2021. 08. 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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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야간 간 시급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으로 문제 삼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021. 08. 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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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직무와 동일직급에 경우 질문자님의 말처럼 시급이 동일한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인사관리차원이므로, 회사에 고충을 제기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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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조에 투입되는 인력이 야간조에 투입되는 인력보다 경력, 근속년수, 직책, 계약의 형태 등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주간조 근무가 야간조로 순환되는 등의 합리적 조치 없이 동일한 직무임에도 위 사정이 인정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8. 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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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조와 3조2교대 야간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간조가 야간조에 비해 시급이 300원 높습니다

                  야간조가 더힘들고 우대는 해주지 못할지라도 동등하게 시급을 주어야 되지 않나요 . ,

                  동일한 업무임에도 주 야간 근무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회사에 이의제기하셔서 시급수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1. 08. 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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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상으로 임금에 관하여 규제를 하는 것은 최저임금 뿐이며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주야간조의 임금을 다르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동일 노동을 함에도 급여가 적다면 차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정규직 끼리의 급여 차이라면 딱히 문제제기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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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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