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형평성이 맞지 않을 때 방법이 있을까요?
250인 이상의 중소기업체 입니다
주간반과 야간수당이 지급되는 야간반이 있습니다.
관리자급 몇 분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시급제이며 올해 초에 재계약을 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야간수당이 나오는 야간반은 시급이 주간반 보다 적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야간반 근무시간을 22시 이전으로 당겨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게끔 하고있습니다.
또한 야간반은 조출, 잔업 및 특근이 불가한 반면 주간반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2,3개의 특근 매일 1~1.5시간씩 잔업을 하여 주간반과 야간반이 적게는 70에서 100정도 월급의 차이가 납니다.
형평성을 운운하며 시급도 따로 올랐는데 야간수당도 나오지 않으니 감봉아닌 감봉을 당한 셈인데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