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형평성이 맞지 않을 때 방법이 있을까요?
250인 이상의 중소기업체 입니다
주간반과 야간수당이 지급되는 야간반이 있습니다.
관리자급 몇 분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시급제이며 올해 초에 재계약을 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야간수당이 나오는 야간반은 시급이 주간반 보다 적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야간반 근무시간을 22시 이전으로 당겨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게끔 하고있습니다.
또한 야간반은 조출, 잔업 및 특근이 불가한 반면 주간반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2,3개의 특근 매일 1~1.5시간씩 잔업을 하여 주간반과 야간반이 적게는 70에서 100정도 월급의 차이가 납니다.
형평성을 운운하며 시급도 따로 올랐는데 야간수당도 나오지 않으니 감봉아닌 감봉을 당한 셈인데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임금의 인상, 근무시간의 변경 등은 법적 사항이 아니라 협상의 영역입니다. 더욱이 야간근로 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상하고 단체행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에 따라 수당을 주는 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시간을 당겨서 야간수당이 안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주간반에 비해 야간반에 대해 시급을 적게 지급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였다면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거나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봉이란 기본급여 등을 징계 목적으로 줄이는거라
감봉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의 운영 방식을 바꾼거라 그걸 두고 법으로 해결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시급 인상폭이 적은 부분과 근로시간을 앞당겨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동료와 회사에 건의를 해서 해결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