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 임금제도가 포괄임금제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주주야야휴휴'로 3조 교대 근무로 이루어진 근무형태가 있는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려요.
3개의 조마다 매월 주간, 야간 근무가 각각(9~11개 사이) 서로 다르지만 급여는 평균급여로 동일하게 지급
급여는 1년의 총 근무(주간+야간+각각 수당(야간+추가근로+연장가산)+주휴) / 12로 월급여 책정
주주야야휴휴 중 개인 또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무가 변동되는 경우는 급여를 재산정
예 : 주야야야휴휴 근무시 주->야 변경 된 급여 및 수당을 지급
주주주야휴휴 근무시 야->주 변경 된 급여 및 수당을 제외하고 지급
매월 주간 근무수, 야간 근무수가 달라도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여 포괄근무제다,
추가 된 근무에는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포괄근무제가 아니다 등
의견이 달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 자체가 어려워야 합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 주간, 야간근무가 명확히 구분되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 자체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예정된 상태에서 월급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월급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기본급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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