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 사업장 임금제도가 포괄임금제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주주야야휴휴'로 3조 교대 근무로 이루어진 근무형태가 있는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려요.
3개의 조마다 매월 주간, 야간 근무가 각각(9~11개 사이) 서로 다르지만 급여는 평균급여로 동일하게 지급
급여는 1년의 총 근무(주간+야간+각각 수당(야간+추가근로+연장가산)+주휴) / 12로 월급여 책정
주주야야휴휴 중 개인 또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무가 변동되는 경우는 급여를 재산정
예 : 주야야야휴휴 근무시 주->야 변경 된 급여 및 수당을 지급
주주주야휴휴 근무시 야->주 변경 된 급여 및 수당을 제외하고 지급
매월 주간 근무수, 야간 근무수가 달라도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여 포괄근무제다,
추가 된 근무에는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포괄근무제가 아니다 등
의견이 달라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