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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큰고래198
근사한큰고래19821.09.19

포괄임금제에서의 연장/야간근로 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미리 산정해놓고 급여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3조 2교대(주주야야비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간(10시간), 야간(14시간) 근무입니다.

매월 첫 날(1일) 근무를 비번으로 가정하였을 때, 30일 기준으로 주간 10일, 야간 10일의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주간 근무(10시간)의 경우 근무시간(8), 휴식시간(1)이므로
연장근로(1시간)

야간 근무(14시간)의 경우
1. 근무시간(8), 휴게시간(4)이므로 연장근로(2시간)

2. 야간근로 기준(22시~익일 오전6시)이고 해당 시간 동안 휴게시간(4시간 중 석식 1시간) = 3시간이므로 야간근로(5시간)

위와 같은 상황으로 30시간의 연장근로, 50시간의 야간근로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자측에서 포괄임금제 명목하에 연장근로(30시간), 야간근로(40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문제는 되지 않나요?

또한 사업자측에서 야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고정된 시간(예를 들어 2시~5시)으로 못 박는 것이 합당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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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싸이클이 6일동안 4일 근로에 2일 휴무, 비번으로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시

    2. 연장 30.6시간 x 통상시급 x 1.5 , 야간 50시간 x 통상시급 x 0.5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은 특정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2~5시까지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원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을 해야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이에 대한 예외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야간근로가 실제보다 적은 시간으로 산정된다면 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청구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고정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 휴게시간에 실제로 업무나 대기를 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책정하면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이에 맞춰 임검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 30시간, 야갼근로 40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맞춰 임금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고정된 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쉴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괄임금제 형태라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고정하는것은 휴게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라 보여지며, 근로계약도 그와같이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