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근로자 시급 (임금) 관련 질문(3조 2교대, 주간)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시급직으로 3조2교대 인원과 주간근로인원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1.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이렇게 365일 돌아가는 교대조의 경우 휴무일에 출근을 했을 경우 8시간은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지급하면 되나요 ? 현재 휴무일 2일 전체 출근할 경우 하루는 전체 근로시간에 시급 2배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7일 내내 출근한 주간인원에 대해 일요일 근로는 전체 근로시간에 시급 2배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굳이 1,2번과 같이 지급할 필요는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출근은 연장근로로 간주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휴무일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주휴일 등 휴일에 출근한 경우에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